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품 가격으로 83억원 상당인 위조 명품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상표법·관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씨(39)와 D씨(37)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들 4명에게 각각 7억5천744만8천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판사는 “범행 기간, 물품의 종류 및 수량, 범칙 가액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모두 3천800차례에 걸쳐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위조 상품 등 1만2천960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는 5억7천713만여원(시가 7억5천744만여원)이다. 이 중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은 5천719점으로, 정품가로 환산하면 83억6천190만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조 명품 패션잡화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국내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의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해 판매용 위조 상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했다. 이후 본인과 가족·지인 명의로 국제특급우편(EMS)을 받아 구매자에게 전달하거나 구매자가 직접 받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중국의 위조 상품 판매업자와 연락해 물품을 확보했으며, C씨는 구매자들에게 상품을 배송하고 D씨는 국내 주문과 재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송장 배송내역과 단체대화방 메시지 등에 대해 “친구들끼리 호기심으로 올리거나 장난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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