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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창원지법 형사3-1부 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45분께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안 2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가 경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에 놀라 1차로에서 차량을 급정거한 2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171㎞로,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터널에서 질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가 넘는 만취 상태였으며, 지난해 9월에도 운전 중 거제 한 도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4시간에 걸쳐 음주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미성년자인 아이 둘을 키우던 B씨를 숨지게 했다”며 “유족의 충격과 비통함은 가늠할 수 없고, 이 사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전력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유족에게 1억8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원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당심에서는 상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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