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전 꼭 확인해야"…돈키호테서 '즉시 면세'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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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전 꼭 확인해야"…돈키호테서 '즉시 면세' 안 된다

경기일보 2026-11-01 20:2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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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돈키호테 매장. 교도통신=연합뉴스
일본 돈키호테 매장. 교도통신=연합뉴스

 

이달부터 일본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돈키호테 등 현지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즉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기존에는 면세점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국 시 세관 확인을 거쳐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일본 관광청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제도가 기존 현장 면세 방식에서 사후 환급 방식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번 개편은 일부 관광객들이 고가의 물품을 대량으로 면세 구매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되파는 등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면세 대상자가 지정 매장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만 결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면세품이 실제로 해외에 반출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물품 구매 시 소비세를 먼저 납부하도록 하고, 출국 과정에서 구매 물품의 국외 반출 여부를 확인한 뒤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새 제도에 따라 관광객들은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이후 일본을 떠날 때 공항이나 항만에서 세관 확인 절차를 거치면 해당 면세점이나 환급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물품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일본에서 출국해야 한다. 실제 환급 방법과 지급 시점은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출국 당일에는 여권과 구매 물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면세품을 위탁수하물에 넣을 예정이라면 항공사에 짐을 맡기기 전에 세관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일부 공항에서는 일본 정부의 온라인 입국·세관 신고 서비스인 ‘비짓 재팬 웹(Visit Japan Web)’도 활용할 수 있다.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신치토세·후쿠오카·나하 등 7개 공항의 지정 구역에서는 비짓 재팬 웹을 이용해 면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객들이 자주 구매하는 화장품과 식품 등 소모품 관련 규정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소모품을 면세로 구매할 때 매장당 하루 최대 50만엔까지 허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됐다. 출국할 때까지 개봉하지 못하도록 했던 특수 포장 의무도 사라졌다.

 

다만 포장 규정이 완화됐다고 해서 일본에서 구매한 면세 대상 식품이나 화장품을 자유롭게 소비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체류 중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해 출국 시 반출하지 못하면 해당 구매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없다. 면세 대상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매장에서 하루에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5천엔 이상 구매한 경우다.

 

이에 따라 일본 여행을 앞둔 관광객들은 면세품 구매 시 결제할 금액뿐 아니라 출국 전 세관 확인에 필요한 시간과 환급 방법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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