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향 직무정지 효력 중단 유지…교육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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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향 직무정지 효력 중단 유지…교육부 항고 기각

아주경제 2026-11-01 14:2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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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김민기·최항석 고법판사)는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가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울릉도·독도 답사 비용 2700여 만원과 수요포럼 비용 1200여 만원의 부적절한 집행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업무상횡령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집행했고, 위법행위 반복과 조사에 따른 처분 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박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3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같은 달 2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 된 지출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직무정지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교육부는 같은 달 27일 즉시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니다.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집행정지와 별개로 박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도 추진했다.

박 이사장은 영국사 전공 사학자로 2023년 12월 재단 제7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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