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김민기·최항석 고법판사)는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가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울릉도·독도 답사 비용 2700여 만원과 수요포럼 비용 1200여 만원의 부적절한 집행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업무상횡령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집행했고, 위법행위 반복과 조사에 따른 처분 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박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3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같은 달 2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 된 지출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직무정지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교육부는 같은 달 27일 즉시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니다.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집행정지와 별개로 박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도 추진했다.
박 이사장은 영국사 전공 사학자로 2023년 12월 재단 제7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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