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추진… 단독가구·부부가구 수급 자격 기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추진… 단독가구·부부가구 수급 자격 기준

국제뉴스 2026-11-01 11:30:45 신고

3줄요약
기초연금 (사진=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진=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축으로 한 제도 개편 논의가 중장년층의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1952년생 이전 수급자의 경우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했으나, 법 개정에 따른 단계적 상향을 거쳐 1969년생 이후 출생자의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설정되어 있다.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과 수령 시기에 대한 개편안이 지속해서 다뤄지고 있어, 예비 수급자들은 본인의 출생 연도별 개시 시점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추진안도 주요 관심 요소다. 정부는 현행 3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율, 금융자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므로 매해 개정되는 선정기준액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부부가구가 동시 수급할 때 적용되는 20% 감액 조항 역시 자금 계획 수립 시 고려 대상이다.

은퇴 후 자금 운용을 계획하는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제도의 득실 계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조기 노령연금은 정해진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으나, 1년 앞당길 때마다 연 6%(최대 30%)의 연금액이 차감된다. 반대로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연기하는 연기연금은 1년 뒤로 미룰 때마다 연 7.2%(최대 36%)의 연금액이 가산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소득 유무와 건강 상태, 적용 소득세율 구간 등을 다각도로 비교해 수령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소득이 없거나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누적 총 수령액 관점에서는 정상 수령이나 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내집마련·노후준비 종합지원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한 사전 예상 수령액 조회가 권장된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