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6시간 만에 신생아 유기한 불법체류 외국인 연인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출산 6시간 만에 신생아 유기한 불법체류 외국인 연인 집유

경기일보 2026-10-31 18:46:02 신고

3줄요약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태어난 지 6시간 된 신생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과 그의 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친모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연인 B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4일 오전 1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보육원 앞에 태어난 지 6시간여 된 신생아를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주거지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한 뒤, B씨와 함께 보육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불법체류 신분으로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데다,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불안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기온이 10도 초반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해 위험에 빠뜨린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하며 혼란을 겪었을 사정을 고려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출생신고를 마치고 지속적으로 아이와 면접교섭을 진행하며 양육 의지를 보인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아기를 자신의 친자로 잘못 알고 범행에 가담했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