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 하이브 재무자료 51차례 무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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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 하이브 재무자료 51차례 무단 다운로드

인디뉴스 2026-10-31 12:5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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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부대표 L씨가 하이브 재무 자료를 무단으로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청구했다.

회계사 출신, 하이브서 어도어로

 

L씨는 회계사 출신으로 2019년 12월 하이브에 입사해 2024년 1월까지 재무부서에서 근무했다.

입사 당시부터 재무 관련 업무를 맡아온 만큼 회사 내부 자료 구조에 익숙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10월에는 개인 접근권한을 추가로 신청해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이 권한은 이후 L씨가 어도어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2월 1일 L씨는 하이브를 떠나 어도어로 전적해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 조짐이 수면 위로 드러나던 시점이었다.

결산자료 폴더서 51차례 다운로드

 

문제가 된 행위는 2024년 4월 8일 어도어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L씨는 하이브 결산 자료가 담긴 폴더에 접속해 재무·회계 관련 파일을 총 51차례에 걸쳐 내려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하이브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 각종 명세서는 물론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권역별 수익 자료까지 포함돼 있었다. 퇴사한 지 두 달이 넘은 시점까지 접근 권한이 삭제되지 않았던 점이 대량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은 10월 15일 이 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L씨를 약식기소했다.

경영권 분쟁의 실무자로 지목

 

L씨는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하이브 경영진의 약점을 정리하는 작업과 뉴진스 부모 명의의 항의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2024년 내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내부 자료 유출을 둘러싼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번 기소는 그중 하나가 실제 사법 절차로 이어진 사례로 남게 됐다.

출처: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10월 15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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