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아산경찰서는 최근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태아의 산모인 A씨를 특정했으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배변하려고 화장실에 갔으나 아이를 낳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부검 결과, 태아는 출생 전 이미 숨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께 아산시 탕정면의 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는 키 20㎝, 몸무게 110g 규모의 남아 시신이 발견된 바 있다.
해당 집수장은 인근 사업장과 기숙사, 상가 등의 오수가 모이는 곳으로,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경찰은 상류 화장실 등에서 하수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출생 전 사망한 자연유산으로 확인됐다”며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아 영아유기나 영아살해죄를 적용할 수 없어 입건 전 조사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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