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하다 추방될 수도”…정부, 외국인 라이더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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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하다 추방될 수도”…정부, 외국인 라이더 집중 단속

경기일보 2026-10-30 21:3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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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법무부 청사 앞 모습. 연합뉴스
과천 법무부 청사 앞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취업이 제한된 업종에서 불법으로 일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범정부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취업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배달업계의 불법고용과 계정 부정 사용 등을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위반 전력과 무관하게 엄정한 처분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배달기사의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법무부와 경찰청의 합동단속도 확대된다.

 

단속 대상에는 배달대행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운전면허 없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 계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관계기관은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공조를 강화해 불법취업을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업체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배달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실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의 관리·점검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불법고용 관련 위반 사실과 행정처분 정보를 전달받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역별 단속도 강화한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치안 우려 지역과 사업장 등 총 69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출입국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합동순찰에 참여해 무면허 운전과 불법 유상운송 등을 함께 점검한다.

 

제주 지역에서는 불법체류와 불법고용, 불법취업 알선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취업 알선 브로커와 허가 없이 제주도를 벗어나는 무단출도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합동순찰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단속과 수사뿐 아니라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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