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웨딩 본식 사진·영상 촬영업체를 운영하며 한 고객과 사진 품질과 환불 문제로 다투고 있다.
고객은 스레드에 업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게시글에 업체명과 로고는 없지만 문의자에게는 DM으로 업체명을 알려줬다.
글에 올라간 사진은 A씨가 노출 문제를 확인하려고 전달한 원본 사진이었는데, 고객은 이를 최종 보정본인 것처럼 소개했고 A씨가 최종본이 아니라고 두 차례 안내했음에도 게시글은 내려가지 않았다.
업체명을 직접 밝히지 않은 게시글도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원본 사진을 보정본처럼 소개한 글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까?
업체명 없이 DM으로만 알려준 경우도 특정됐다고 볼 수 있나
게시글 자체에는 업체명이나 로고가 없었지만, 고객이 문의자에게 DM으로 업체명을 직접 알려줬다는 사실이 쟁점이 된다.
정벽 법률사무소 김인규 변호사는 “업체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DM을 통해 업체명을 알려주었다면 피해 업체가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게시글 본문과 업체명을 알려준 DM을 함께 놓고 봤을 때 제3자가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었는지가 특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원본을 보정본처럼 올린 것,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있을까
“정석 사진으로 고를 만한 것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는 표현은 품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감정 표현에 가까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을 구성하기는 어렵다.
반면 A씨가 노출 문제 확인용으로 전달한 원본 사진을 두고 “전체 사진이 다 이렇다”, “보정된 사진 몇 장에 속지 말라”고 쓰며 최종 보정본인 것처럼 소개한 부분은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로 가려낼 수 있는 사실 주장에 해당한다.
고객은 전체 사진의 초점이 흐리고 결과물이 모두 망했다고도 주장했는데, A씨는 실제 결과물이 이와 다르다고 본다. A씨가 해당 사진이 최종본이 아니라는 점을 두 차례 안내했는데도 고객이 보정본인 것처럼 게시를 유지했다면, 허위성을 알면서도 글을 올렸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원본 사진을 최종 보정본인 것처럼 올리고 전체 결과물이 망했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두 차례 안내만으로 결론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곽영윤 변호사는 “원본이라는 안내를 받고도 사실과 다른 설명을 유지한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허위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확정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법원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경험을 근거로 남긴 후기라면 비방 목적이 있는지를 더 신중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어, 품질 불만 표현과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게시글을 내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확보다.
게시글과 댓글을 게시 시각·주소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업체명을 알려준 DM, A씨가 전달한 원본 사진과 실제 최종 보정본, 최종본이 아니라고 안내한 두 차례 대화 기록, 추가 보정 요청에 대응해 온 내역을 함께 모아둬야 한다.
이 자료들은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이고 어떤 표현이 의견인지 가리는 근거가 된다. 이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허위 내용의 정정과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고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 자체에 게시글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효력은 없다. 게시글이 계속 유지되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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