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슬림이 취업비자로 가족10명 한국 데려왔다?”…법무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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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무슬림이 취업비자로 가족10명 한국 데려왔다?”…법무부 “사실무근”

경기일보 2026-10-30 10:3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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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에펨코리아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에펨코리아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취업비자(E-7)를 취득한 무슬림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루머가 퍼졌다. 법무부는 전수조사를 거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30일 E-7(특정활동) 비자 보유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명 이상의 가족을 국내로 초청한 비율은 전체의 0.2%에 불과하며 10명의 가족을 초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E-7 비자 소지자 중 가족을 국내로 초청한 비율은 20.6%였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동반 가족 수는 1.6명에 그쳤다.

 

앞서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방글라데시인이 E-7 비자를 얻은 뒤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10명의 가족을 불러들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시켰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급속히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차단해야 한다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주장이 제도적 현실과 완전히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E-7 비자를 비롯해 합법 장기 체류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된다.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은 초청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초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비례하는 소득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올해 기준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3명을 초청하려면 연간 약 3천900만원 이상의 소득 증빙이 필수적이며, 초청 인원이 늘어날수록 요구되는 소득 기준선은 대폭 오른다.

 

법무부는 “온라인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소셜미디어(SNS) 캡처 화면 역시 출처가 각기 다르며, 동일인의 서류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조작·짜깁기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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