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손 떠난 모바일 심의...남은 건 아케이드·사행성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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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손 떠난 모바일 심의...남은 건 아케이드·사행성뿐

게임와이 2026-10-30 10:30:44 신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담당하던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11월 2일부터 민간 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로 넘어간다. 게임위는 10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지난 23일 GCRB와 업무 이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0월 29일 게시한 모바일 플랫폼 등급분류 업무 위탁 공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이관 대상은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모바일 게임 전 등급의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다. 이미 등급을 받은 게임도 GCRB로 이관되며, 현재 심사 중인 게임은 등급 결정 후 넘어간다. 10월 31일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신청은 게임위가 처리하지만, 11월 1일 이후 등급이 결정된 게임의 내용수정신고는 GCRB가 접수한다. 11월 2일 이전 접수 건은 순차적으로 넘겨 12월 안에 최종 이관을 마칠 예정이다.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을 통한 심의도 함께 넘어간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 고스톱·포커 같은 사행성 모사 게임은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돼 게임위가 계속 담당한다.

10월 31일까지 접수분은 게임위가 처리하고 이후는 GCRB가 맡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그동안 모바일 게임은 앱마켓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체·12세·15세 등급을 매기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만 게임위가 직접 심의해왔다. 11월 2일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 심의도 게임위에서 GCRB로 넘어간다. 게임위는 2022년 '블루 아카이브' 등급 논란 당시 이용자들의 폐지 청원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번이 등급분류 업무의 두 번째 민간 이양이다. 게임위는 지난해 10월 24일 게임문화재단과 추가 위탁계약을 맺고, 11월 1일부터 PC·콘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GCRB에 넘겼다. 이번 위탁은 2025년 4월 공포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수탁기간은 2030년 5월 22일까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1월 민생토론회에서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겠다고 밝힌 지 2년 9개월 만에 모바일 게임 심의까지 민간에 넘기게 됐다.

심의 처리기간도 짧아진다. 게임와이가 지난 8월 GCRB 공지를 확인한 결과, 2단계부터 선택형 심의가 도입된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위원회 정밀 심의를, 전체·12세이용가 게임은 간소화 심의를 거치고, 15세이용가는 두 방식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법정 처리기간은 기존 15일에서 7일로 줄어들며, 간소화 심의는 2일까지 단축된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제6기 등급분류위원회 /게임문화재단

 

이관된 업무는 이승훈 위원장이 이끄는 GCRB 제6기 위원회(9인)가 담당한다. 게임위는 앞으로 사후관리와 아케이드·사행성 모사 게임 심의를 맡는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2단계 이양 역시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GCRB와 협력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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