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A씨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22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의 심의를 요청했다.
민원인은 도경완 부부의 재산 상황과 방송에서 공개된 통장 잔액 및 절약 생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자막과 편집이 시청자에게 실제 경제 상황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와 KBS의 공적 책임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다.
해당 방송에서 도경완은 주식 하락과 곗돈 지출 등을 언급하며 통장 잔고 25만 4795원을 공개했다. 그는 “내가 보릿고개였다. 5월과 8월에 세금을 크게 두 번 나눠서 내는데 일도 없고 유튜브도 잘 안되니까 진짜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들에게 변기 물을 모아 내리게 하고, 한여름에는 거실 에어컨을 끄는 등 절약하는 일상을 소개했다.
한편 도경완, 장윤정 부부는 2024년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을 약 120억원에 매도해 약 7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지역 아페르한강 펜트하우스를 약 120억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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