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승기 측은 일간스포츠에 “최근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역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항소심 재판 없이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 항소심 소송가액은 약 1억 3900만 원 규모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이승기가 제기한 약 8억 2990만 원 규모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약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음원 및 음반 수익에 대해서도 별도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산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나, 정산 비율은 업계 관행을 고려해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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