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사과를 의결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얼마 전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는 문제가 있었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의결했다"며 "아직도 윤 전 대통령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안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라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인권위가 의결한대로 국민들께 사과하겠나"라고 물었을 때도 안 위원장은 "(방어권 보장) 안건은 적법 절차 보장이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방어권 보장 권고 사과 안건 채택 표결에서 안 위원장이 기권표를 던지며 "'위헌·위법이고 상정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다"며 "위헌·위법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나"라고 물었다.
안 위원장은 "폐기 부분에 문제가 많다"며 "법적 근거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인권위 결정을 변경하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국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나"라는 민주당 박정현 의원 질의에도 안 위원장은 "내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안 위원장의 윤 전 대통령 관련 사안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종오 의원은 "인권위의 독립성, 신뢰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제발 빨리 좀 사퇴하시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폐기는 위법'이라는 안 위원장 주장에 대해 "인권위법에 위원회 의결 폐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근거 규정에 없는 것과 법을 위반하는 것은 다르다"고 반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 위원장을 옹호하는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인권위는 법원이 아니다"라며 "내란죄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게(내란죄 판단)이 인권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안 위원장은 "제가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된다며 "광의로 보면 (내란죄 판단도 인권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호응했다.
한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시간 민주당 의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과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고 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김태규 의원이 "역사 왜곡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사과도 없었다"며 "전직 대통령들의 내란으로 국민 인권이 처참히 유린됐다는 사실도 인정 못하는 위원이 인권위와 대통령실을 감사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다.
직후 발언에서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이에 대한 반론 없이 이날 오후로 예정된 대통령실 국감과 관련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민주당이 채택을 거부했다"며 "입틀막 국감"을 하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의 '내란 부정' 발언에 대한 안 위원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있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과거 인권위가 '역사를 부정하는 표현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의 일종이다. 반인륜적 범죄를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며 "김태규 의원의 발언이 혐오표현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안 위원장은 "발언 경위나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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