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강원 평창에 짓고 있는 직원 연수원(미래인재개발센터) 부지선정이 처음부터 평창을 정해놓고 진행된 ‘답정너식’ 절차였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국민의힘)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원도 후보지만 보고 ‘평창’…재평가도 ‘평창’
심평원은 2018년 12월 강원도청에 부지 제공을 요청했다. 이후 강원도가 제안한 후보지 6곳만 검토해 2019년 4월 평창을 선정했다.
복지부가 다른 시·도 후보지도 검토하라고 요청하자 심평원은 2020년 7월 5개 시·도에서 8개 부지를 제안받아 절차를 다시 밟았다.
그러나 강원도는 이미 선정된 평창 한 곳만 냈고, 그해 9월 부지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곳도 평창이었다.
첫 선정 과정을 묻는 이 의원에게 홍승권 심평원장은 “무상 또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인지 구두로 알아본 것”이라고 답했다.
◆‘공사하기 쉬운 땅’이 ‘돈 드는 산악지형’으로
2020년 평가에서 평창은 100점 만점에 88.57점을 받아 공주(68.86점)를 앞섰다.
‘부지조성 비용 및 건축공사 시공 용이성’ 항목 점수는 10점 만점에 9.1점이었다.
그러나 심평원은 2022년 1월 877억5,000만 원이던 건립예산을 2023년 8월 1,360억5,000만 원으로 483억 원 늘렸다.
증액 근거인 중간설계 공사비 검토서는 산악지형과 지반조건 때문에 부지조성비용과 구조 기초 비용이 늘었다고 적었다.
부지조성·조경에만 약 86억 원이 추가됐다. 연약지반 기초부 보강(12억8,000만 원)과 토석류 피해방지 보호녹화(13억5,000만 원)도 별도로 반영됐다.
이 의원은 “부지조성과 공사 여건이 유리하다며 선정해 놓고 중간설계 검토서에서는 지형과 지반을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들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홍 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평가위원 44%가 내부직원…“다른 후보지는 들러리”
평가위원 9명 중 4명(44.4%)이 심평원 내부직원이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위원 구성 기준을 두는 이유는 발주기관의 입김을 막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닌가”라며 내부위원 4명이 어떤 전문성으로 평가에 참여했는지 물었다.
그는 재평가에 시간과 행정력을 들이고도 결과는 그대로였고, 그사이 물가가 올라 약 164억 원을 더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역 후보지는 구색 맞추기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홍 원장은 “2차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과반 이상의 외부위원이 현장 답사와 PT 평가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이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고, 당시 토지 비용이 저렴했으며, 주변 여건이 연수시설로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고를 땐 공사하기 쉬운 땅, 예산 늘릴 땐 돈 드는 산악지형이다. 땅은 그대로인데 말은 바뀌었다”며, “강원도가 평창 한 곳만 내도 그대로 받은 것은 ‘선정 절차’가 아니라 ‘추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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