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명의로 된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청을 찾아간 60대 남성이 5만 7000평이 넘는 토지를 발견했다.
구청 민원실에서 직원이 서류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해 AI로 생성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서 모(65)씨는 지난 21일 동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했다. 서 씨는 담당 직원에게 "얼핏 듣기로 대구 군위군에 조상 땅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으니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서 씨가 알고 있던 정보는 군위군 어딘가에 조상 명의의 땅이 있다는 이야기뿐이었다. 구체적인 주소나 토지 면적은 알지 못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활용해 서 씨의 가족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회했다.
조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대구 군위군에서 서 씨의 작고한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 18만 8819㎡가 확인됐다. 약 5만 7000평에 이르는 규모다. 해당 토지는 임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최소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 명의의 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선친 명의의 소중한 재산을 동구청 덕분에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서 씨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속 관계와 권리관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시지가 역시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몰랐던 조상 땅 무료로 조회…어떻게 신청하나
이번에 서 씨가 이용한 '조상땅 찾기'는 후손이 알지 못했던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사고나 사망 등으로 토지 소유 현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거나,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 소재지를 모르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전국 시·군·구청의 지적 업무 담당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토지가 있는 지역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신청인이 상속인 등 적법한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 접속해 '조상땅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조회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려면 관련 서류를 갖춰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 절차도 올해부터 한층 간편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와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방문 신청도 같은 방식으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과 정보 제공 동의 등을 거쳐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최대 3일이다. 조회 결과를 통해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성진 대구 동구청장은 이번 사례와 관련해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세심하게 안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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