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코스닥 상장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 피델릭스가 수년간 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델릭스[032580]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피델릭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외부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매출을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에 대한 거짓 회신을 요청하는 등 외부 감사인의 감사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피델릭스 전 대표이사 외 1명에 대해 해임(면직) 권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외 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 임원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회사와 관련자에게 부과될 과징금 수준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는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의결했다. 현대회계법인은 한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인으로서 허위 계상 등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감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현대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현대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역시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위드회계법인은 ‘동일 이사 연속 감사 업무 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동일한 이사가 한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동일 이사에게 3개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증선위는 위드회계법인에 대해 해당 3개사와 관련한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상장사 및 회계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경고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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