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와 경영권 변동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내부자와 지인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상장사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친인척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이 유명인 유상증자 참여와 경영권 변동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14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들을 적발하고, 중수청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통보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코스닥 상장사 A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했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상장사 E와 관계사 임직원, 이들의 지인 등은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경영권 변동 등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상태 개선과 확보한 자금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 가능성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문답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 증선위는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통보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상장사 경영권 인수 정보가 인수회사 임원에서 지인을 거쳐 친인척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사 I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J법인의 사내이사 K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 L에게 전달했다. L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I사 주식을 거래한 데 이어 친인척 3명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거래에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보전달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친인척 3명도 주식 거래를 통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J법인 사내이사와 1차 정보수령자를 중수청에 통보했다. 미공개정보를 재차 전달받아 거래한 2차 정보수령자 3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계약을 체결했거나 교섭 중인 관계자도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해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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