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한국거래소가 KT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대규모 청구가 발생한 소송 제기 사실을 늦게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KT는 지난 21일 발생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을 23일 지연 공시했다. 거래소는 27일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지정 예고했으며 최근 1년간 KT의 부과 누계 벌점은 0점이라고 밝혔다.
KT는 오는 11월 5일까지 지정 예고 내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 신청 등을 검토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구체적인 결과를 확정한 뒤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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