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47만 6,784명 가운데 실제 이용자는 7,859명(1.65%)에 그쳤다.
정부가 이용 대상과 한도를 계속 늘려 왔지만 이용하지 못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대상·한도 늘렸지만 이용률은 1%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중증 장기요양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잠시 돌봄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4년 7월 ‘치매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급여가 처음 도입됐고, 2016년 9월 종일방문요양급여가 추가됐다.
2024년에는 치매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전체로 대상을 넓히면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개편됐다.
이용한도도 2026년 기준 단기보호 연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 24회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용률은 여전히 낮다. 종일방문요양급여가 도입된 2016년 이용률은 0.07%였다.
이후 2020년 0.40%, 2023년 0.48%, 2024년 0.94%로 2024년까지 한 번도 1%를 넘지 못했다.
2025년 이용자 7,859명은 단기보호 2,161명, 종일방문요양 5,698명이었다. 올해 1분기 이용률은 1.11%였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태부족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적었다.
2025년 종일방문요양 제공가능 기관은 3,344곳이었지만 실제 제공 실적이 있는 곳은 532곳(15.9%)이었다. 나머지 2,812곳(84.1%)은 실적이 없었다.
단기보호도 제공가능 기관 508곳 중 170곳(33.5%)만 서비스를 제공했고 338곳은 실적이 없었다.
복지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관의 구체적인 미제공 사유에 대한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기한 사람’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
현재 가족휴가제는 수급자나 가족이 제공기관에 직접 문의·예약하고 급여계약을 맺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에 등록된다.
이 때문에 계약 전 단계의 문의·신청·예약과 미이용 내역은 관리되지 않는다.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기관 부족이나 예약 실패,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등 어떤 이유로 이용하지 못했는지 알기 어렵다.
◆“확대만 할 게 아니라 이용 막는 원인부터 파악해야”
전진숙 의원은 “가족휴가제는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돌봄 가족에게 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실제 이용 비율이 여전히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용대상과 이용일수만 확대하면서 정작 가족들이 제도를 알고 있는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지, 왜 이용하지 못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제공기관의 미제공 사유를 조사해 실질적인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현황,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공기관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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