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투병 중이라"...10대에 성경험 물은 택시기사, 면허 취소되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내 투병 중이라"...10대에 성경험 물은 택시기사, 면허 취소되자

이데일리 2026-10-28 11:09:1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법원은 10대 여성 승객을 성희롱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 기사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행정부 임수연 부장판사는 안산시를 상대로 A씨가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11월 10일 도내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승객인 10대 B양에게 성관계 경험을 묻고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면허 처분 관할청인 안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지난해 2월 택시 운전 자격을, 그 다음 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각각 취소 처분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중범죄’는 살인과 강도, 성폭행과 추행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복용 등이 포함된다.

공간이 협소한 택시에서 기사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승객이 대처하기 어렵고, 기사와 승객의 접촉 밀도가 높아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겼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자격이 취소됐다면 처분 관할청이 사업 면허도 취소 처분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범죄 행위의 경중과 횟수,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A씨는 두 가지 처분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배우자가 투병 중이라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며 관련 형사 사건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감경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택시 운전 자격과 달리 사업권의 성격이 있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택시 운전 자격 취소만으로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기사는 승객과 밀폐된 장소에서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위해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할 공익적 필요가 높다”며 “당시 피해자는 30분 이상 달리는 택시 안에서 원고의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처분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