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올해 가을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를 315대로 대폭 늘렸다. 또 산불 진화의 정예인력인 공중·특수진화대 정원도 156명 증원하는 한편 야간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도 대폭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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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대형산불은 봄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계절과 관계없이 산불 초기 진화 및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를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확대했다. 또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고 기동력과 담수 용량이 뛰어난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을 108대 확보했고, 정예인력인 공중·특수진화대 정원도 755명으로 156명 증원했다.
특히 야간 산불진화가 가능한 헬기 7대의 야간비행 조종사 14명을 자체 교육훈련으로 확보해 기상조건 등 운항 여건이 맞을 경우 야간산불 진화에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지상에서도 야간산불 조기진화를 위해 신속대응반 1700여명을 운영해 야간산불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일제점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산주 동의하에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의 입목은 임의벌채를 허용하고, 산불예방 사업에 대한 부재산주 등의 동의 절차를 개선해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산불방지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과실로 인한 산불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 ‘산림재난방지법’이 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산림청은 산불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진화에 소요된 비용과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재난 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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