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0대)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4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아 3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이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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