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윤원상. 사진제공|KBL
[스포츠동아 장은상 기자] 심판진의 오심으로 코트에 나설 수 없는 ‘부정 선수’가 경기를 뛴 사태가 벌어졌다.
26일 고양소노아레나선 고양 소노와 창원 LG의 ‘2026~2027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1라운드 맞대결이 열렸다. 이날 양 팀은 도합 216점을 기록하는 등 4쿼터 막판까지 치열한 혈투를 벌였다.
승리는 경기 종료 0.6초를 남기고 윤원상의 위닝 샷이 터진 LG의 몫이었다. 윤원상은 페인트존 측면을 집요하게 파고든 뒤 어려운 자세로 레이업 슛을 시도했고, 공이 림을 가르면서 두 팀의 점수 차는 109-107이 됐다. 소노의 마지막 공격이 무산되면서 LG는 그대로 2점 차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이 결승골을 넣은 윤원상이 사실은 해당 상황에서 경기를 뛸 수 없는 ‘부정 선수’였던 게 뒤늦게 드러났다.
문제의 상황은 경기 종료 6초를 남겨두고 진행한 LG의 선수 교체에서 비롯됐다. 양홍석의 2점슛이 들어가면서 LG가 107-105의 리드를 잡게되자, 소노는 작전타임을 요청했다. 이후 양 팀은 선수 교체를 단행했고, 소노는 김진유 대신 이재도를, LG는 윤원상 대신 장민국을 투입했다.
LG 윤원상. 사진제공|KBL
하지만 심판진은 이를 제지했다. KBL 경기 규칙 제19조 ‘선수 교체’에 따르면, ‘교체돼 나가거나 들어온 선수는 경기 시간이 진행된 후 공이 다시 데드(Dead)가 될 때까지 경기에 들어가거나 코트를 떠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판정이 LG 측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오브라이언트가 자유투 2개를 모두 넣어 107-107이 되자 LG는 윤원상을 재투입했다. 자유투 상황이 끝났지만, 경기 시간은 여전히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윤원상은 김진유와 마찬가지로 코트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심판진은 윤원상의 교체 투입을 허용하는 오심을 저질렀다.
소노 관계자는 27일 “KBL에 정식으로 항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동시에 재경기 요청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L은 심판진의 오심을 인정했다. KBL 관계자는 “심판진의 운영 미숙에서 나온 결과다. 규칙상 불가한 교체였다. 징계 등의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경기 여부에 대해선 “이의 제기는 경기 종료 후 20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경기는 불가하다”고 전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