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석방을 호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 약 45분간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화상을 통해 약 15분간 직접 혐의를 직접 소명했다.
김 여사는 심문에서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의로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으며, 인사권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악화된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치료를 위해 석방되길 바란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도 "(김 여사가) 구치소 진료 과정에서 극심한 건강 악화 진단을 받았다"며 "구속 만료에 따른 추가 영장 발부는 '별건 구속'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하급심에서 장기 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 재발부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검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지면서 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특검은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별도의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해 구속영장 심문이 이뤄졌다.
재판부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법원의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구속 만료일인 31일 이전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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