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풀 파티’ 도중 음주 상태의 이용객이 워터점프 시설을 이용하다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물놀이시설 운영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놀이시설 대표 A씨(34)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자신이 운영하던 물놀이시설에서 대관료를 받고 150~200명 규모의 야간 풀 파티를 진행하던 중,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파티 참석자들은 주류를 마신 상태여서 사고 위험이 높은 워터점프 이용이 철저히 통제되어야 했으나 제대로 관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술을 마시고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B씨가 4m 높이의 워터점프 슬라이드를 이용한 뒤 물속으로 떨어져 가라앉았다. B씨는 사고 발생 6분 52초 만에 안전요원에게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는 등 안전 조치를 다했으며, 통상적인 익수사고와 양상이 달라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명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안전요원을 배치하긴 했으나 음주자의 시설 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았고, 야간 익수 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수중 조명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용자가 수면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박 판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일부 노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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