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법정 다툼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8-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유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뒤 재상고심을 거쳐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병역 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에 나섰다. 이 소송에서도 유씨는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세 번째 소송에서도 1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LA 총영사 측이 상고하면서 유씨의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도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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