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또 내홍…11월 조합장 해임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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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또 내홍…11월 조합장 해임 총회

아주경제 2026-10-26 17:06:10 신고

상대원 2구역 재개발사업부지 전경 사진 사진성남시
상대원 2구역 재개발사업부지 전경 사진.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장 해임 문제로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조합장 해임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조합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이 다시 해임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비대위 측은 다음 달 14일 조합장과 이사 2명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다루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발의자 대표를 포함한 조합원 410명이 발의했으며, 임시총회 예산안과 참석비 지급 승인 안건도 상정된다.
 
비대위 측은 착공 지연 장기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시공사 교체 추진 등을 조합장 해임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현 조합 집행부는 비대위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지난 8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련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따르면 당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군 공항 고도제한 관련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이후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조합 측은 해당 안건이 시공사 선정과 무관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조합장 해임 시도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비대위 측은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을 가결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무효 처리됐다.
 
이어 5월에도 조합장과 임원 해임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조합 측이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서면결의서 철회권 침해 등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 조합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이와 별개로 정수은 조합장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조합장 측은 해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일정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과 각종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현재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통해 약 700억원의 사업성 개선 효과를 추산하고 있으며, 공사비 검증과 도급계약 협상, 자금조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은 조합장은 “집행부만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의 말로는 조합원 재산을 책임질 수 없다”며 “빨리 계약하겠다는 말보다 조합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어떤 조건으로 입주까지 안정적으로 사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공백이 발생하면 업무 차질이 생기고 그동안 이자도 쌓인다”며 사업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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