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아동·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내년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8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쳐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보 연계 범위와 구축 방안,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도 계획에 담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는 아동·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취업제한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점검이 연 1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기 점검 직후 새로 채용된 종사자는 최대 1년 가까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성평등부는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체육시설과 사교육 시설 등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점검과 수시 점검도 확대한다.
취업제한 제도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대상 기관과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담은 동영상도 제작해 나라배움터에 제공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 경력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