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흑상어 ‘부캉이’를 촬영하려고 배를 빌려 항만 보안시설을 촬영한 유튜버가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A씨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앞바다에서 임대한 통선을 타고 항만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캉이의 유영 모습을 영상으로 담으려 했으나 육상에서 접근이 어렵자 배를 빌려 해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영상을 보던 시민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에 연안구조정을 보내 A씨와 통선 선장 등을 적발했다.
해경은 A씨의 위법 사실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통선 선장에 대해서도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은 일반인의 출입과 영상 촬영이 제한된다.
해경에 따르면 일반에 개방된 북항 친수공원 방향으로의 촬영은 허용된다. 다만 A씨가 촬영을 시도한 4부두를 비롯한 다른 부두의 보안구역을 향해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관련,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보안구역 인근 20개 구간에 관련 규정과 촬영 제한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보안 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캉이는 23일 한 달 넘게 머물던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를 벗어난 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이틀째 관찰됐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현장 모니터링에서도 부캉이는 전날과 같은 해상에서 정상적으로 유영했다. 별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캉이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인공수로와 관측 지점은 약 2㎞ 떨어져 있다. 수산과학원은 수심 약 3m의 좁은 인공수로를 벗어난 부캉이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한 뒤 항만 벽면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부캉이가 어제와 동일한 위치에서 유영하고 있으며 건강상으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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