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3살 원생 등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의 학대 행위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당시 3세였던 B군 등 원생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채 30분 넘게 복도에 있도록 하거나 벌을 서는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기도 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며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A씨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당한 훈육이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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