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각목 치기'를 일삼은 10대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B(19)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C(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D(18)군과 E(17)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나머지 일당 2명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비행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방법도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교 2∼3학년, 대학 1학년, 고교 자퇴자 등인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지난 6월 24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조건 만남'을 원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현금 등 10만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했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빼앗거나 대출까지 받도록 강요해 비슷한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5천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은 물론 휴대전화 속 가족 연락처와 신분증 등을 촬영해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가정법원에서 외출 제한과 함께 부착하도록 명령한 전자발찌를 다른 공범에게 대신 차고 있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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