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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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신고하면서 새엄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자택에서 60대 후반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박씨의 딸도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고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추가 신고했다.
박씨는 딸에게 ‘어머니(피해자)’가 나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독약을 확인하지 못했다.
박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박씨의 당초 주장과 달리 친어머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에서 존속살해로 변경됐다.
박씨는 오랜 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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