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3일 제393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3차 추경안을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및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 양주시 서부권 야간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발광형 도로안전시설 확충 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올해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일반회계 세출에서 2개과 2개 사업 1천7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3차 추경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규모 1조5천305억9천730만원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3천174억34만원, 특별회계는 2천131억9천696만원이다.
3차 추경 수정안은 2차 추경에 비해 798억202만원(5.51%) 늘었고, 일반회계는 537억3천914만원(4.25%), 특별회계는 260억6천288만원(14.07%) 증가했다.
주요 사업은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45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79억786만원, K-패스 사업 51억5천200만원 등이다.
시의회는 이날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건의안 2건도 채택했다.
임재근 시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및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2019년 12월1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일명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로 인식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와 교통 안전시설이 확충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도 함께 높아졌다.
반면 평일과 휴일, 등하교 시간과 심야시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 실제 위험도와 도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24시간 시속 30㎞ 속도제한이 적용되면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까지 동일한 제한속도가 적용돼 오히려 제도의 수용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임 의원은 어린이 통행량, 교통상황, 도로여건을 감안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양주지역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42개소 등 모두 88개소로, 실제 양주지역에서 최근 5년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경찰청의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탄력적 속도제한은 ‘민식이법’ 제정 등으로 촉발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확실히 지키면서 국민이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상민 시의회 의장은 서부권 주민들의 야간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발광형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장에 따르면 옥정·회천 등 동부권은 신도시 개발과 함께 도로와 보행로 등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된 반면, 백석·광적·남면·은현 등 서부권은 농촌지역과 취락지역이 넓게 분포해 생활안전 시설이 부족하고 야간 보행환경도 취약하다.
더욱이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간격이 넓고 고령인구가 많아 위험상황 대처가 쉽지 않은데다 도로환경은 어두워 보행·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한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농촌과 외곽지역에 가로등을 보완할 수 있는 태양광 LED 등 새로운 방식의 야간 도로안전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급커브 구간, 교차로, 횡단보도 등 안전이 필요한 지점을 야간안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야간 보행·교통 취약구간 개선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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