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혐의 선고에 논평·성명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진실과 법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훼손하려던 무도한 정치 공세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정의를 바로 세운 파사현정(破邪顯正·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밝은 것을 드러낸다)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1심 (유죄) 판결을 빌미로 서울시정을 흠집 내고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기 위해 광분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무죄 선고로써 이 모든 과정이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추악한 마녀사냥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은 증거 없는 억지 기소로 시정의 혼란을 부추기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죄에 대해 즉각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성명에서 "돈이 오갔지만 무죄라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식의 원님 재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수준의 사법 파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를 둘러싼 의혹도 신속하게 규명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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