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인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두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가 잠정 보류됐다. 한국거래소는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한 후속 절차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코스닥 상장사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주가 미달 관련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된다"며 "거래소는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주가 미달 상장폐지제도와 관련해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하되 상장폐지 법인의 정리매매절차를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해 퇴출하는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90거래일 동안 1000원 이상을 연속 45거래일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은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에 따라 지난 8월 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에도 이달 22일까지 46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밑을 맴돌아 결국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앞서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2일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7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후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는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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