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착륙료 할인 소음피해 주민 재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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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착륙료 할인 소음피해 주민 재원 감소

한라일보 2026-10-23 16:3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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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에 착륙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음피해 주민 지원 재원까지 함께 줄이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사 지원이 정작 피해 주민의 대책 재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소음대책 대상 5개 공항의 항공사 인센티브에 따른 착륙료 감면액은 총 59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감면액은 ▷2021년 5억 8100만 원 ▷2022년 10억 2900만 원 ▷2023년 9억 7500만 원 ▷2024년 11억 5600만 원 ▷2025년 16억 9500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5억 5400만 원이었다. 지난해 감면액은 2021년의 약 2.9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공항별로는 제주공항이 33억 9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김해공항 21억 3300만 원 ▷여수공항 2억 9500만 원 ▷울산공항 1억 6800만 원 순이었다. 김포공항의 해당 기간 감면액은 없었으며, 김해와 제주 두 공항이 전체 감면액의 92.3%를 차지했다.

항공사별로는 에어부산이 약 14억 8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착륙료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대한항공 11억 3200만원 ▷아시아나항공 9억 4900만원 ▷진에어 6억 3600만원 순이었다. 이들 상위 4개 항공사의 감면액은 총 약 41억 9900만원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문제는 착륙료 감면 규모에 비례해 소음대책 재원이 자동적으로 깎이는 구조적 모순이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75%를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항공사에 감면해 준 착륙료 59억 9000만 원에 연동돼,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재원 역시 당초 확보 가능했던 금액 대비 약 45억 원(44억 92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은 "항공사 인센티브를 지원하더라도 그 비용이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재원 축소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음대책 재원은 감면 전 착륙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항공사 지원 비용은 공사 부담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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