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감] 홈쇼핑 허위 과장광고 112억 팔고 환불은 5.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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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국감] 홈쇼핑 허위 과장광고 112억 팔고 환불은 5.7%뿐

한스경제 2026-10-23 16:3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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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및 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TV 홈쇼핑사들이 112억 원어치를 팔고도 환불은 6억5100만원, 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사실은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중소 납품업체에는 판촉비 5250억 원을 떠넘기는 관행이 여전했다. 사진은 서천호 의원. 연합뉴스 제공
허위 및 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TV 홈쇼핑사들이 112억 원어치를 팔고도 환불은 6억5100만원, 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사실은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중소 납품업체에는 판촉비 5250억 원을 떠넘기는 관행이 여전했다. 사진은 서천호 의원. 연합뉴스 제공

|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TV 홈쇼핑사들이 허위 및 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 사실을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아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환불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촉비는 5250억원에 달해 비용 떠넘기기 관행도 되풀이되고 있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회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개 홈쇼핑사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효능과 효과를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방미심위로부터 13건에 대한 주의처분을 받았다.

▲ 처분 사실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홈쇼핑사들이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의 가격은 112억 원에 달했지만 정작 환불된 금액은 6억5100만원, 5.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량 또한 4만3260개를 팔아 환불된 제품은 2887건, 6.6%에 그쳐 홈쇼핑사들이 주의처분을 받고도 환불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매된 제품에 대한 법적인 환불처리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행정처분 결과를 해당 홈쇼핑사 홈페이지에 게재만 하고 구매자에게는 환불처리 절차 등 별도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효능 논란에도 2024년 대비 지난해 판매량이 21배 급증한 알부민 상품은 3개 홈쇼핑사가 19억원어치를 팔았으나 고객 환불은 3억원에 불과했다.

▲ 판촉비 5250억, 택배비 66억 납품업체와 고객에 전가

또한 TV 홈쇼핑(7개 TV홈쇼핑 + 5개 데이터홈쇼핑)들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와 홍보비, 할인쿠폰, 무이자 할부 수수료 비용 등의 명목으로 판촉비를 수취한 금액은 무려 5250억원에 달했다.

택배비를 고객이 부담한 금액은 5년간 66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GS SHOP은 전체 대비 43%로 가장 많은 비중인 28억원을 택배비로 고객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호 의원은 "판촉비 중소기업 부당전가, 허위 및 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등 수익성만을 우선시하는 다양한 행태의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TV 홈쇼핑사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징계처분 고지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려 환불처리 등 불공정거래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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