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뒤집힌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당선무효에서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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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뒤집힌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당선무효에서 2심 무죄

프레시안 2026-10-23 14:2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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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 명목으로 약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에 2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 중 5건의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실제로 의뢰했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를 통해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년 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

이어 "대납 액수가 2100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5년 간 박탈돼, 여권 내 잠룡으로 분류되는 그의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심에서는 명 씨와 김 씨 통화 녹음파일이 새 증거로 제출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녹취는 명 씨가 김 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 씨는 해당 발언이 여론조사가 아닌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 두고 나눈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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