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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티스트컴퍼니는 전 미등기 임원 이모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사가 의뢰한 법무법인의 조사 결과로 산정한 피해액은 6억 8176만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457억 8011만 원의 1.4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이 금액은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당사는 발생금액이 변경되거나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 또는 확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달 알려진 업무상 배임 의혹에 다른 후속 조치다. 당시 회사 측은 미등기 임원 이 씨의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공시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감사와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티스트컴퍼니는 향후 확인되는 횡령·배임 금액이 당사 자기자본의 100분의3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한편 아티스트컴퍼니는 2016년 이정재, 정우성이 공동 설립한 연예기획사다. 이정재의 개인 지분은 주식 422만 5882주, 지분율 27.10%며 정우성은 주식 171만 4108주, 지분율은 10.99%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우성이 지난 2일 임기 만료 약 6개월을 앞두고 사내이사직에서 중도 사임했다. 사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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