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운용 지침·운용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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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운용 지침·운용계획 수립해야

연합뉴스 2026-10-23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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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CG) 선불식 할부거래업체(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 방향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지배주주에게 과도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거래 전에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지침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 통제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투자 심의 절차, 위험 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선수금 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운용해야 한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 거래, 고위험 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개정 소비자지침을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당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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