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오세훈 항소심 유죄에 무게…서울시장 선거 마음의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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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오세훈 항소심 유죄에 무게…서울시장 선거 마음의 준비하고 있다”

위키트리 2026-10-23 09:5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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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경기장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1심 유죄(선고)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1심 판결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 인터뷰에서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1심 형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김 대표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자격에 대해 "일단은 (경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라며 "다양한 정파의 후보가 있고 당 밖에서도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3일 '민주당TV' 인터뷰 영상 / 유튜브, 민주당티비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상화이기도 하고 진일보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정부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서의 비리나 주변 관리의 소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대통령은 감찰 말고 정치 측면에서도 레드팀이라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굉장히 체질화돼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유가족 단체와 면담한 것에 대해선 "저희에게 도움과 협조를 요청했고 저희는 정부 보고를 오늘, 내일 들은 후에 정부에 요청할 것은 추가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는 2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김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1심 유죄(선고)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1심 판결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 인터뷰에서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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