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초 통화'가 갑질?… 퇴근한 후배에게 전화한 선배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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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초 통화'가 갑질?… 퇴근한 후배에게 전화한 선배 두고 갑론을박

위키트리 2026-10-23 09:5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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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한 직장 후배와 1분도 채 통화하지 않고도 갑질을 했다는 말을 들은 직장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짧은 확인 전화가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씻고 있다는 후배와 59초 통화… 팀장에게 갑질 호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갑질이야? 후배가 나 갑질했다고 팀장한테 이야기했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전날 퇴근 후 직장 후배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어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퇴근한 직장 후배와 1분도 채 통화하지 않고도 갑질을 했다는 말을 들은 직장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짧은 확인 전화가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

A 씨에 따르면 당시 후배는 씻고 있다며 샤워를 마친 뒤 다시 전화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A 씨는 간단히 물어볼 내용이라며 통화를 이어갔고, 두 사람의 통화는 59초 만에 끝났다.

문제는 다음 날 불거졌다. A 씨는 출근 후 후배가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며 힘들다고 호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 씨는 "짜증 났을 수는 있지만 이게 팀장이랑 면담까지 할 일인가"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자신이 직속 선배라 몇 차례 훈계한 적이 있어 후배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평소 후배가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고 대답도 잘하지 않아 불만이 쌓여 있었다는 설명이다.

통화 목적에 대해서는 업무 연락이 아니라 후배의 실수를 확인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확인 결과 해당 문제는 오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다시 걸려 오는 전화를 기다릴 만큼 긴 용건이 아니었고 짧은 질문에 답만 들으면 되는 상황이었다며, 씻고 있다는 대화를 제외하면 실제 문답 시간은 20초 안팎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제가 오해로 확인된 점에 대해서도 A 씨는 "결과적으로는 오해이긴 했는데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려 부족" vs "면담은 과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통화 시간과 무관하게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즉시 답변을 요구한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통화 시간과 무관하게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즉시 답변을 요구한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단순 확인 전화를 직장 내 갑질로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

한 누리꾼은 "59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씻고 있어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 아니냐"고 짚었고, 다른 누리꾼도 "씻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편하자고 통화를 강행한 것은 배려가 부족한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평소 선후배 간에 쌓인 불편한 감정이 이번 일로 드러났을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단순 확인 전화를 직장 내 갑질로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누리꾼은 "59초면 그냥 받을 수도 있는 내용", "업무 확인차 짧게 물어본 것인데 팀장 면담까지 요청한 것은 과한 대응"이라며 A 씨를 감쌌다.

그러나 퇴근 후 연락 관행을 경계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퇴근 후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하거나 정상적인 문화는 아니다"라며 퇴근 후 사생활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세 가지 요건 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또는 근무환경 악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장 내 우위성은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뿐 아니라 근속연수, 전문성, 사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의 우위'에서도 인정된다.

업무상 적정 범위 역시 핵심 판단 기준이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행위 방식이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업무 지시나 지도에 상대방이 불만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가해자에게 괴롭힐 의도가 없었더라도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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