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 결과는? "시켰다는 증거 없어 무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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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 결과는? "시켰다는 증거 없어 무죄 가능성 높아"

프레시안 2026-10-23 06:2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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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판결에 대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을듯 하다"고 전망했다.

장 소장은 2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이 시켰다'라는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해줘, 나한테 보고 해줘. 여론조사 해주면 우리 김한정 후원회장이 돈 대신 줄 거야. 돈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여론조사 해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며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명태균, 김한정 이 사람 모르는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겠냐? 1000만 원 왜 먼저 줬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의심스럽지만 "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시켰다'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전망을 해본다"라고 주장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본 뒤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는 23일 열린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고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경기장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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