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北 흉악범도 무조건 받아들이나"…강제북송 판결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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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北 흉악범도 무조건 받아들이나"…강제북송 판결에 격분

이데일리 2026-10-22 23:29: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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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임 전 실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지금 재판을 한 것인가, 못된 정치를 한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라는 사실과 특수한 분단 현실은 외면한 채, 어찌 이런 무책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북한에서 무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해오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송환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짚으며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되어 국제적으로 엄연히 독립적 두 국가인 현실은 어찌 판단하려는가. 기소가 된 게 없으니 내 알 바 아닌가”라며 “재판부가 헌법의 영토조항 하나에 기대어 법관의 양심과 분별력, 그리고 책임감마저 모두 저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전 실장은 “법관의 독립이 현실에 대한 무지와 법적 오만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면허는 아니지 않나”라며 “보편적 법리조차 정립되지 않은 조건에서, 무엇이 급해 이 중대한 문제에 함부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법관 개개인의 얄팍한 식견과 자의적 견해에 국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가. 분노가 치민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디 대법원만큼은 복잡한 현실과 역사의 무게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을 향해 “세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의 선고를 미뤄 사실상 처벌을 면했던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2심에서 유죄 전과가 남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힌 것이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 최고위직 공무원인데도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북송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송환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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