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본보 9월29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영종구 한 공원에 있던 부부 앞에서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다.
부부는 당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흉기를 들고 분리수거장 위치를 물어봤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으며, A씨는 조사에서 “흉기를 소지한 것은 맞지만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