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경찰서는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 30대 남성 A씨(경기일보 9월29일자 인터넷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영종구 한 공원에 있던 부부 앞에서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다.
부부는 당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흉기를 들고 분리수거장 위치를 물어봤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으며, A씨는 조사에서 “흉기를 소지한 것은 맞지만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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