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민간업체와 법적 분쟁 승소로 마무리…강제 집행 통해 시설 확보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법적 분쟁으로 운행 중단 상태인 모노레일형 관광시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 강제 집행을 통해 확보해 순차적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2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 5월 죽변∼봉수항 구간을 재개장한다. 이어 내년 10월 후정∼봉수항 구간을 재개장하고 2028년 5월에는 전 구간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이 2021년 250억원을 들여 죽변면 일대 해안 2.4㎞ 구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전동차가 오갈 수 있도록 만든 관광시설이다.
울진군이 민간업체인 스카이레일에 맡겨 운영했으나 계약기간이 2024년 10월 30일 끝났다.
그러나 업체 측의 재계약 요구와 시설 점유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지속됐다.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위·수탁계약 재계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울진군은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또 시설 인도를 위해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청구소송도 지난달 30일 울진군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울진군은 21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집행관사무소를 통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시설에 대한 강제 집행을 통해 궤도시설과 전동차량, 승하차장 등 주요 시설을 넘겨받아 장기간 이어진 시설 점유 문제를 해소했다.
군은 시설을 확보함에 따라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개보수할 방침이다.
황이주 군수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울진의 대표 관광명소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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