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현장에서 부딪히는 규제 개선과제 129건을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 과제로는 식음료 라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부처 간에 맞춰 달라는 것이다.
현재 식음료 라벨표시 사항은 제품명·원재료는 식약처, 원산지는 농식품부·관세청, 분리배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특히 주류는 용도, 청소년 판매금지, 건강경고까지 더해져, 수입주류는 최대 9개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문제는 부처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주류 라벨 규정만 해도 2020년 이후 10여 차례 바뀌었고, 기업들은 그때마다 멀쩡한 포장재를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했다. 정부는 2017년 ‘규정개정 후 1년 이상 준비 기간’원칙을 세웠지만, 6개월 만에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유럽에서 배로 들여오는 데만 4개월이 걸리는 수입 주류 업계로서는 사실상 맞추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각 부처가 표시 규정을 바꾸기 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협의기구를 두고, 소비기한이 따로 없는 위스키·와인 등은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라벨 교체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추락방지 장비를 제조사가 달라도 함께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몸에 착용하는 벨트 형태의 안전대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자동잠금장치인 안전블록에 연결해 사용한다. 그런데 안전블록은 안전대와 세트로 묶여 인증을 받기 때문에, 제조사가 다른 제품끼리 조합을 하면 현장에서 쓸 수가 없다.
보통 안전블록은 원청이 설치하고 안전대는 협력업체가 지급하다보니 원청이 바뀔 때마다 협력업체는 안전블록에 맞는 안전대(평균 8만 원)를 사느라 이중비용을 치르고 있다. 상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연결부 규격이 맞다면 제조사가 달라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호환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제철소 작업자에게 두 가지 보호복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점과 공항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공항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고 119 구급대를 기다리도록 하는 현행 공항 구조·소방 세부 지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부처 간 엇갈린 기준이나 제도가 현장 여건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문제가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현장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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